전 여친 직장 찾아가 둔기로 머리 내려친 30대…징역 15년 확정
스토킹 신고로 앙심 품어
1·2심서 징역 15년…대법 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와 2년6개월가량 교제했으나 A 씨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2023년 2월 결별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고 스토킹 범죄로 A 씨를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과 식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를 빼앗으려던 B 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해를 하며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라고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B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B 씨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 재범 위험성 평가틀 척도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형 집행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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