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1심 실형 불복 항소

법원 "허위 고소 죄질 나빠"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다음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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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