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중대재해 추모제' 연 민주노총 간부들…1심 벌금형
'10인 이상 집회 제한' 어기고 개최…몸 밀치며 질서유지선 뚫어
"죄질 결코 가볍지 않아…'사망 노동자 추모' 동기·경위는 참작"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당시 간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의·양동규·박희은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전종덕 전 사무총장,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7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순광 전 조직국장 등 6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행진'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과 조합원 수십 명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질서유지선 안쪽 출입을 제한하자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질서유지선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동기·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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