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송봉섭 前 사무차장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딸 경력 채용 청탁 혐의…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영장심사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송-한 모두 '묵묵부답'
- 임세원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김기성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송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 "(딸과 함께 채용 절차를 거쳤던) 일반 지원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송 전 차장과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심사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또한 오전 10시10분쯤 도착해 "청탁을 받고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게 맞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기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에게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 진행 전에 딸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 송 씨는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해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또 고교 동창의 딸 이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9월 송 전 차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5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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