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오늘 변론 재개…중단 1년5개월만
유시민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뒤 변론기일 지정
유시민,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형…양측 상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6일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9월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추후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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