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무고 혐의…징역 1년 구형

검찰 "연인과 헤어지지 않자 앙심 품고 무고했다"
피고인 "처벌 원치 않지만…무고 고소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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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4)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확인 결과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날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A 씨가)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했다"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소속사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