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달여만에 법정 출석 재개…오늘 위증교사, 내일은 대장동
갱신 절차 후 본격 심리 예정…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만
오늘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출석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한동안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재개된다. 이 대표는 26~27일 위증교사·대장동 재판에 연달아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분리 변론 요청에 따라 오전·오후로 나눠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시작 직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인신문에 열리는 오후 2시 30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씨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6일 불구속기소됐다.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7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과 내달 12일,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배석판사 교체로 두 번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요지 진술과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어 내달 19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 대표 측은 앞서 4·10 총선 준비를 이유로 19일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고 불허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김 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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