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사소송서 더탐사, 첼리스트 증인 신청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 더탐사 상대 소송
강진구 "합리적 의심 제기할 만한 근거 가지고 보도했다"

강진구 뉴탐사 기자(전 더탐사 대표). 2023.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탐사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 제보자에게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미키(본명 이보경)의 음악카페를 언급했다.

이에 이 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실제 이 씨의 음악카페에서 열렸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술자리 참석 여부를 두고 한 전 장관이 김 의원,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라는 유일한 근거는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는 것 하나뿐"이라며 "기자로서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