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형에 불복 항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 첫 유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재판부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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