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 "의미 크다"…검찰 '이재명 재판에 활용' 뜻 밝혀

검찰 "특수관계·청탁 인정…'정영학 녹취록'도 증거 활용될 것"

(서울=뉴스1) 박승주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첫 유죄 판결과 '대장동 개발 청탁' 관련 실형 판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백현동 관련 첫 판결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착관계, 청탁 알선과 부정 특혜 제공 과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나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백현동 부지는 주거용으로 전환이 불가하고 공용 개발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 자신도 공공 개발 부지에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청탁에 따라 주거용지로 변경·개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확정돼 있었지만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다"며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13일 백현동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인허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전 대표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백현동 사업에서 수억원의 뒷돈이 오가고 청탁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이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향후 재판을 받는 데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이 대표 관련 재판에도 참고할 계획"이라며 "최근 나온 수원지법 선고도 내용을 검토해 향후 사건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14일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3년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도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와 이 대표 측의 유착 관계가 형성된 뒤 개발 비리와 금품 수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