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과징금 6억 코레일에 부과했지만…법원 "안 내도 된다"

코레일,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과징금 부과 위법"

강릉역을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다. 2018.12.8/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18년 12월8일 강릉역을 출발해 진부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강릉역에서 약 5㎞ 떨어진 지점에서 궤도를 이탈해 탈선하면서 승객 15명과 직원 1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이듬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책임을 물으며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이 전동기 전압·전류와 단자류 배선 정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탈선 사고가 선로전환기 공사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탈선 사고의 원인을 공단의 부실시공으로 본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2021년 6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을 청구하고 2022년 4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밝힌 과징금 처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