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삼바 전 대표 무죄…"검찰 증거 위법"(종합)
김동중 부사장, 증거인멸·은닉교사 유죄…징역1년·집유2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중 삼바 부사장(당시 전무)은 증거인멸·은닉교사 관련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김 전 대표 등은 2016년 삼바 상장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에서도 김 부사장만 유죄를 받았다. 김 전 대표와 안 사장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신빙성 등을 이유로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했으며 김동중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직원에게도 삭제를 지시해 삼바와 에피스 직원들이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과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 회계부정 의혹 자료를 삭제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단과 방법, 관련자 규모, 삭제·은닉된 정보 양 등을 종합할 때 김동중이 증거인멸·은닉교사 관련 범행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김동중의 지위나 위치를 볼 때 사업지원TF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바 회계부정에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8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바와 에피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2019년 5월 압수한 18테라바이트(TB) 백업 서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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