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전 삼바 대표, '횡령·증거인멸' 혐의 1심 무죄(2보)

김동중 삼바 부사장만 일부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2021.1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중 삼바 부사장(당시 전무)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김 전 대표와 김 당시 전무는 2016년 삼바 상장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받아 간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당시 부사장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