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워 전국체전 운동기구 입찰 담합…벌금 5000만원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과 공모…4년간 213억 부당이득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을 합의,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공정한 입찰로 낙찰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참가자(들러리)로 지스포텍을 내세워 입찰에 참가했다.

지스포텍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스포츠조합의 공동수급체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입찰에 참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2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적발해 2022년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각각 과징금 4억1900만원, 2억900만원, 1억6300만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였고, 현대체육산업 대표가 스포츠조합의 이사·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유지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이같은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