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피해자들에 150만원씩 지급해야"…법원, 강제조정
정기기사 실기시험서 수험생 609명 답안지 파쇄
147명 산업인력공단 상대 '500만원씩 배상' 소송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강제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배상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의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달한다.
이에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공단은 피해자 1인당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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