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고"…'술 취해 난동·경찰 폭행' 前강북구청장 벌금형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강북구청 제공) 2021.11.29/뉴스1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강북구청 제공) 2021.11.29/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택시에서 난동을 피운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65)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과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 갖춰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고 하고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20여분 동안 택시 안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택시기사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자 말리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인 박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