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경호실장 나와 같이 거짓말"
1심 재판서 "경호실장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 미안"
재판부 "피해 회복도 안됐는데 그런 말 한다고 상처 아물까" 쓴소리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7)가 "제가 저지른 범행이 있으니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밝혔다.
전씨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 이모씨(26)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씨도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제가 시켜서 했던 것이지 이씨가 이렇게 사기를 치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저도 굉장히 힘들다. 많은 언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적용된 혐의) 단 한 건도 부인하면서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김 부장판사는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며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전씨에게 충고했다. 전씨는 이에 수긍하고 "감사하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씨는 현재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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