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면책특권에도 송치…한동훈 고소 2년만

면책특권 이유 불송치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 위원장이 김 의원을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서초경찰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한 직무상 발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지난해 10월24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24조7항에 따라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사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이후 최초 제보자 A씨에게 술자리 의혹을 처음 알린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