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몰래 들어가 녹음…檢, 더탐사 강진구 징역 1년 구형(종합)

검찰, "범행수법 불량해…피해자들의 수업권·평온 침해"
강 전 대표 "언론의 정당한 취재…송 교수가 반론 거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는 강 대표. 2023.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욱 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방실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위 강의실이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으로 피해자들의 수업권 내지 평온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현재 수사 및 진행 중인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송 교수가 (앞서) 5차례의 전화 반론을 거부했으며 송 교수의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고는 내달 14일 나올 예정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 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교수가 강 전 대표를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은 강 전 대표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강 전 대표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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