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한 혐의
검찰 "반칙 신규채용에 영향"vs조희연 "해직교사는 약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후 서대문구 서울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 및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욱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 특별채용은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해직교사들을 약자라고 생각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의 노동자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채 과정이 순수하지 않았고 위법적 흐름 있었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한일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