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도 진행한 그 아나운서…정규직 들어오자 "나가라" 날벼락

당직 서고 종무식 사회 맡는 등 4년 일한 프리랜서
대법 "실질적 KBS 전속…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KBS에서 약 4년간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KBS 지역방송국과 출연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했으며, 내부 테스트와 아나운서 교육을 받고 뉴스도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다른 KBS 지역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KBS는 2019년 7월 신입사원 채용으로 신규 인력이 충원됐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A씨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BS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피고가 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기간만료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당직 근무도 서는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KBS 개국기념식과 종무식 사회를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근거로 "A씨가 KBS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A씨는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피고는 계약을 거듭 갱신해 2년 넘게 사용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