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다시는 마약 안할 것"…'용산 집단 마약' 참석자 선처 호소
검찰, 징역 5년·4년 구형…"치료 꾸준하게, 봉사하는 삶" 최후진술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모임 참석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0)와 김모씨(35)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또 각각 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요청했다.
정씨 측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범했던 삶이 무너졌다"며 "마약 중독 치료와 꾸준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판결 선고는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26일 숨진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가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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