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대표 '횡령' 처벌, 지자체와 3년간 계약 금지…헌재 "합헌"
"직업수행 자유 침해당했다" 헌법소원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3년간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해시와 2017년 12월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업체의 대표이사 A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해시는 현행법에 따라 A씨의 업체를 2018년 1월25일부터 3년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나 업체 대표자가 뇌물공여나 사기, 횡령·배임 등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지자체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약하며 매년 대행료 과다 상승, 유착 비리 발생, 청소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해당 조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재량의 여지 없이 3년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해도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계약 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범행이 계약과 관련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계약 대상 제외도 3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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