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2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다. 이른바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전씨는 또 2022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 마약상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1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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