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년 법관 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기로"
인사 전 추천제 개선방안 마련 불가능…한시적 유예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구성원에 보낸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에서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며 보임일은 2024년 2월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보임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단 취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주도로 시행됐다. 하지만 투표제로 인해 법원장 리더십이 상실돼 신속재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며 제도 폐지가 아닌 한시적 유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법관정기인사 이후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5년 이후 법원장 인사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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