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측 "허위 사실" vs 김의겸측 "면책특권"

소송 제기 1년만에 첫 재판 열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및 시민언론더탐사 측이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0일 오후 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만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가 공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탐사 측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제보받은 녹취파일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탐사 측 대리인은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 보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는 "직접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된데다 객관적 증거가 실제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결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 측에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더탐사 방송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과 더탐사 측에는 해당 발언이나 방송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월 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