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 절반 돌려 달라" 소송…대법 "유족 고유재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단체협약에서 노동자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주기로 했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농협은행 직원 A씨 유족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은 A씨가 2012년 4월 사망한 이후 발생한 퇴직금 약 1억원의 지급을 놓고 시작됐다.

은행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

유족은 A씨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망퇴직금 중 절반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됐다.

그런데 유족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개념인 고유재산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퇴직금은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망퇴직금의 고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며 "사망퇴직금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의 성격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