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자통 활동가 4명 보석 결정에 검찰 항고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중 C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중 C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의 보석이 받아들여지자 검찰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1일 황모씨(60) 등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자통 총책으로 지목된 황씨 등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보석을 청구한 자통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출석보증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도 제한을 달았다. 공판출석의무와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 금지, 출국금지 및 여행허가의무도 부여했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15일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들의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은 9월14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앞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구속 만기는 연기됐다. 기피신청 심리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후 10월26일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즉시항고, 재항고를 신청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