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혐의 인정 안해"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A운수 대표 B씨 구속기로…"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운수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B씨는 "방씨 폭행·협박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방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사 소속 근로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송치 과정에서 특수협박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지난 7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및 완전월급제 적용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던 방씨는 지난 9월26일 A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치료를 받다 10월6일 오전 숨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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