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열흘 연기…18일 속행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재판이 열흘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과 11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 외 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위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와 8.5톤(t)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 김만배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