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방영환씨 폭행·협박…검찰, 택시회사 대표 영장 청구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가 일한 운수회사 대표가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A운수 대표 B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A사 소속 근로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방씨가 사망한 지 1개월도 안 돼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D씨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송치 과정에서 특수협박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임금체불 및 완전월급제 적용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던 방씨는 지난 9월26일 A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치료를 받다 10월6일 오전 숨졌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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