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오늘 대법 판단…2심까지 원청 무죄

하청 대표 등 대부분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누구 하나의 결정적 과오에 의한 사건 아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인력보강에 용역계약상 제약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또는 금고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전체적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거나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개별 설비에 대해서까지 사고예방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안전사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백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국서부발전 소속 일부 관계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뒤집혔다. 한국발전기술에는 1심보다 액수가 줄어든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이 예상 가능한데도 개방된 점검구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점, 2인1조로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설비의 이상 유무는 작동 시에만 확인할 수 있어 점검 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누구 한 명의 결정적 과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개개인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