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 미약"

"과거 망상 장애 진단…사실 관계 인정·고의성 없어"
검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심신 미약 믿기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2023.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6일 오후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한 장관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지난 2013년 망상 장애를 진단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기관 조사 결과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피고인이 한 장관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망상에 빠져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에서 심신 미약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한 장관 비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이 같은 망상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구 한 장관의 집 근처를 수차례 찾아가고, 지난 10월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 참석차 외출하려던 때 현관에서 이 물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후 홍씨를 추적한 결과 같은 달 14일 강동구에서 검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