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대표 등 3인 구속영장 기각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차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비롯한 법리 등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이미 수집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 제안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펀드 전 임원과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이 이뤄졌다. A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과 지방 공기업에 청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57분쯤 검은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장 대표는 '혐의 인정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구속영장 재청구인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보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실질심사에서 장하원 등 피의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22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두 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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