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약 복용하고 잠 몇 시간 못 잔 상태서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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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기획사 대표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터넷방송 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잠을 몇 시간 못 잔 상태였다"면서 검찰과 경찰 조사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이 분명한 것처럼 고소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탈퇴 후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A씨는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