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정한 돈 안 받아"…사업가 "5차례 6000만원 전달"(종합)
첫 재판서 혐의 부인…"민원 거부하면 비난받아, 떳떳하게 처신"
사업가 "식당·의원실·호텔에서 배우자 통해 건네…인사청탁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금품을 건넸다는 사업가는 "배우자를 통해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업무의 70~80%가 민원 처리"라며 "민원인이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안 된다고 하면 성의 없다고 비난하거나 척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지만 국회의원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사건 배경이 된 조모 교수(사업가 박모씨 배우자)도 수많은 민원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불법 자금을 수수하면 고위 공직자로서 더욱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활동 내내 떳떳하게 처신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조씨와 노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0년 2월25일 낮 12시15분 여의도 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잡았다.
검찰이 "그날 배우자(조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느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황색 명품 가방에 5만원권 묶음 네 개와 지갑을 넣어 줬다"며 "처음 돈을 드리는 것이기에 화를 낼 수 있어 지갑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인사하면서 훗날 자연스럽게 청탁성 부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처음 만난 민원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는 노 의원 주장에는 "제가 감히 3선 의원 관련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 내겠느냐"며 "준 걸 줬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노 의원을 만난 배우자로부터 100%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메모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제시한 박씨의 2020년 2월25일자 일정 수첩에는 '노씨2천만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를 두고 "노씨가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저랑 거래하는) 노씨는 직원 노모씨와 노웅래 의원"이라며 "직원에게 2000만원을 줄 리는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같은 해 3월14일 제과점 봉투에 담은 1000만원을 조씨를 통해 노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전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줬는데 불쾌하게 안 하시고 그래서 1000만원정도 더 줘도 좋은 일 쓰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후 노 의원실로부터 국토교통부 연락처를 받아 담당 공무원과 자신의 용인 물류 관련 사업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조씨를 통해 2020년 7월2일 의원실, 같은 해 11월22월과 12월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인정했다.
박씨는 "12월10일은 지인 김모씨의 승진을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전달된 현금은 다음날인 11일 노 의원의 요청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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