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는 경제 살리기…김태우, 유죄 확정 고려해 사면"[일문일답]
"소강원 사면, 조현천 수사·재판에 영향 없을 것"
'황제보석' 이호진도 복권…"모친이 사건 주도"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임기 중 세번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0시부로 2176명이 특별사면·복권되고 모범수 등 821명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사회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민생경제와 국가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고 정치·사회 갈등을 극복하는 국가적 화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복권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 국가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면한다.
-김 전 구청장은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복권됐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지났다. 수사·재판 기간 당사자는 생활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지위도 불안한데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됐다.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고발했던 사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확정판결 후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이 된 사례는 종전에도 있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복권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유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담당관) 정치적 갈등 해소, 사회적 통합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상의해 내린 결정이다. 과거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복권을 통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상신했다.
▶보충 답변을 하자면 소 전 참모장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다. 지난해 신년 특사에서 국정농단 관계자가 대거 사면됐다. 그때 안 됐던 분들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 전 참모장의 직속 상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조 전 사령관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진 것은 그가 해외에 나갔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끝났다. 이번 사면이 조 전 사령관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논란이 됐다. 그런 태도 등을 고려하고도 복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황제보석' 상황이 있고 나서 이 회장은 가석방되지 못하고 만기 출소했다. 당시 사건 내용을 보면 피해가 많이 회복됐다. 또 수사·재판을 함께 받은 (이 회장의) 모친이 사건을 주도한 면도 있다. 모친은 형기 중 사망했다.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최지성, 장충기 등 국정농단 관련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배경은 무엇인가.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신년 특별사면에서 검토했다.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서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많이 사면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중 횡령·배임이 많아 이런 유형의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적 범죄 피해가 얼마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회복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사건 발생 이후 정황도 같이 고려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