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2명 공모…3월13일까지 원서 접수

소속 검사 퇴직으로 결원 발생…변호사 자격 7년 이상 지원 가능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도 상반기 검사 2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근 김수정 수사2부장검사와 윤준식 검사가 퇴직하면서 발생한 검사 결원 2명(정원 25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인지)수사경력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기획업무(부서장 이상 경력)에 종사한 경우(공고일 기준) 우대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