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3월 첫 재판…역주행 '뺑소니' 혐의도
이근, 우크라 전쟁 참전했다 '여권법 위반'으로 재판행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사고…뺑소니 혐의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재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 전 대위의 첫 재판일을 3월20일로 지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별도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앙선 침범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내 차에 달려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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