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시작…정기인사 기준·원칙 논의
"평검사 정기 인사 안건"…소폭 그칠 듯
- 박주평 기자
(과천=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19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정기인사의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인사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따로 들은 내용은 없다"며 "잘 살펴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정연복 변호사도 "(인사위 안건을) 평검사 정기인사로 들었다"며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다가온 검찰 정기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한데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북송 의혹 등 굵직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인사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평검사 정기인사 이전 이뤄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도 일부 결원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가 공석이다. 검사장급 보직 중엔 법무부 법무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에서 인사의 방향을 논의하면 세부 인사안은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작성한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