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구현…도약 머지않아"
공수처장 신년사 "신설기관 미흡한 점 제자리 잡아가는 중"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 설립 초기 미흡한 운영을 자성하며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집요하게 정의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주시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특히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원동력 삼아 출범할 수 있었다"며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점차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한 국민의 뜻은 단지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차원이 아니라 기존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질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라는데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의 전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은 2019년 12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년 설립준비단을 거쳐 2021년 1월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새해 두 돌을 맞는다. 초대 수장인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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