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공수처 불기소에 불복…재정신청

공수처, 공소시효 만료 이유 불기소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기소'한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결정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이같은 취지의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법원에 의견을 묻는 절차다. 사건의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 이두봉 전 검사장(25기), 신유철 전 검사장(20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32기)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신 전 검사장, 이 전 검사장, 안 차장검사만을 상대로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사건 당시 결재 과정에 없었다며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상소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들 검사 4명의 '보복기소' 논란은 2013년 시작한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탈북민 유씨는 2013년 당시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에서 대검찰청은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담당 검사들의 징계를 청구했고 이들은 실제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징계 청구 직후인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송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기소는 유씨가 간첩 혐의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들이 징계받은 직후 이뤄져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유씨 측은 다음 달 초 의견서 등 기소 처분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