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사면되나…오늘 '연말 특사' 법무부 심사위 개최

여권서 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 야권서 전병헌 물망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경제인도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 2019.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23일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는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사가 의결되면, 28일 0시부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에 초점을 뒀던 지난 8·15 특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다수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대상자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사면을 받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은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생일을 맞은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생일 축하는 관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자이지만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 공개를 계기로 사면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해당 불원서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 밖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경제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인사의 경우 형이 끝난 경우가 많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사면될 수 있을지는 대통령 결정사항으로 최종 심의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