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김수남 등 불기소…"공소시효 지나"(종합)

대법 공소권 남용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7년 완성
유우성씨 "한국에 검찰 처벌할 수 있는 기관 없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과천=뉴스1) 박주평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지휘 검사 4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의 검찰 공소권 남용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여부를 살폈지만 2014년 검찰 기소 후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 이두봉 전 검사장(25기), 신유철 전 검사장(20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32기)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유씨가 김 전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 부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2014년 5월 외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증거 조작 방치 등을 이유로 검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자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유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14년 5월9일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는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에 해당하는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또는 공소시효 배제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 국외도피 등에만 인정되고 공소시효 배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등에만 인정된다.

김선규 수사3부장검사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형식적 문제가 도출된 것"이라며 "형식적 문제에서 걸려 실체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상소와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의 공소권남용 판단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소한 만큼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보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소시효 완성 및 상소 위법성에 대해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기각됐다. 이후 협의를 거쳐 검찰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 수사 결재라인에 있던 신 전 검사장, 이 전 검사장, 안 차장검사를 지난 9월 서면 조사했다.

유씨는 이날 통화에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결론같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 바로 고소했는데 그보다 빨리 할 방법은 없지 않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씨는 "공수처가 저를 두번 이상 불렀는데 가해자 조사를 제대로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