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고발

감사원법 위반 이유 문 전 대통령 7일 고발하기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이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이 국정원·국방부의 사건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도 박 전 원장을 사건 조치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수사 중이다.

김홍회 전 청장 고발과 관련, 유족 측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발표 당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과정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다.

유족 측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 50·5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촉 측은 문 전 대통령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발표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박 전 원장도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다음날쯤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