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권한쟁의 충실히 검토해 제기…헌재 판단 기대"
"이재명 수사, 어제오늘 다를 것 없어…증거·법리에 따라"
"남부지검, 여의도 '저승사자' 아닌 '수호천사'로 불러달라"
- 박주평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구진욱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법무부·검찰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충실히 법리검토를 다 거쳐서 제기했다"며 일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헌법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헌재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일선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변론에도 직접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공개변론에서 검찰 사무를 관장·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변동이 없어 검사도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미 충분히 법리 검토를 마치고 헌법재판을 청구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감사원에 파견 발령냈는데, 이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재정비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총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건) 최근 시작된 사건은 아니고 이미 지난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년도부터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에서는 365일 1년 내내 이뤄지는 것이 수사, 기소,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를 것 없다"며 "똑같은 방침과 규정 아래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 등 공석인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일이 중요하지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검찰 정기인사 이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법무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 후 연일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있는 이 총장은 이날 일선 청 중 처음으로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된 남부지검은 '여의도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이 총장은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폰지 사기를 비롯해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밤낮으로 애쓰는 남부지검 구성원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지검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자와 최일선에서 싸우는 첨병"이라며 "남부지검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부르지 말고 여의도 '수호천사'로 불러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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