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 딸에 빌려준 거액 누락에 "깜빡했다 자진신고"
"2020년 재산신고때 착오로 누락…2021년 바로잡아"
- 심언기 기자,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는 공직자 재산신고때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누락했다 뒤늦게 신고한데 대해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보니 깜빡하고 놓쳤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보통 재산신고할 때 전년도 재산의 증감 변동을 주로 하게 된다. 새로이 재산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기 때문에(실수로 누락한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19년 4월25일 부인이 장녀 부부에게 1억6200만원을 대여한 내역을 2020년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2021년 재산신고 때 바로잡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그 부분을 잊고 있다가 1년 뒤 2020년도 말, 2021년 초 (재산신고) 시기에 '이거 반드시 넣어야겠다, 잊지 말고 넣어야겠다'고 해서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신고 못했습니다. 올해 정확히 신고한다'고 기재했다"며 "시정요구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4월25일께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과정을 저희 처가 주로 맡아서 했다"며 "그 다음달부터 매달 말에 이자조로 적당 금액, 정해진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가액을 허위로 재산신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재산)공개 대상자로 최초 신고한 건 2013년인데 그때는 부동산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는데, 저희처럼 이미 신고된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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