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입막음' 장석명 "약속 지키려고 허위진술…후회"
檢 "개인적 약속이 국민적 의혹보다 중요하냐" 추궁
- 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입막음과 관련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5)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약속했던 것을 꼭 지키고 싶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재판에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 전 비서관은 당시 입막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비서관은 "돈의 출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비서관이 처음부터 (돈을 전달한 사람이) 저라고 밝혀줬으면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저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안 밝히니 저도 밝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약속인데 내가 편하려고 약속을 깨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 허용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개인적 약속이 국민적 의혹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추궁하자 장 전 비서관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전 비서관은 당시 류 전 관리관이 검찰 조사로 힘들다고 호소하자 김 전 비서관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에 대해 "(류 전 관리관이 검찰 조사 )강도가 세다고 해서 '잘 견디시면 안되겠나' 정도의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며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김 전 비서관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알려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정원 자금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내에서 큰 현금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이 흔한 일인가"라는 검찰의 물음에 "저한테는 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 전 비서관은 "출처불명의 거액에 대해 비서관으로서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의 추궁에 "당시 김 전 비서관이 그 정도의 역량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부유하니까 집에서 (돈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출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 당시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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