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명, '연비 논란' 현대·쌍용차 집단 소송
"무과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책임 져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율은 "이들 회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고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무과실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소유자 1517명,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차량 소유자 234명 등 총 1785명이 참여했다.
폭스바겐, BMW, 아우디, 지프 등 자동차 제조회사도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싼타페 소유자의 이번 소송 청구금액은 개인당 150만원이고 코란도스포츠 소유자는 250만원이다.
예율은 "청구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추가 지출 유류비, 과장된 표시연비로 인해 부풀려진 차량 가격차이, 정신적 손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들 금액을 모두 합치면 싼타페의 경우 300여만원이지만 이중 150만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 자동차제조회사가 부담해야 할 총 배상비용은 30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예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시중 차량의 실제 연비를 검증한 결과 싼타페, 코란도스포츠 등 6개 차량의 표시 연비가 법에서 허용한 오차 5%를 크게 벗어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연비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소송위임의사를 밝힌 자동차 소유자가 3000여명이고 이중 서류가 완비된 1700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가 가능한 다음달 24일까지 최대한 많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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