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전교조 "물타기"(종합)

서울남부지검, 고발인 조사 등 마쳐…전교조 "압수수색이 목표"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11.13/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figure>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전교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식 SNS 등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글들을 올려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 6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글 다섯 건을 발견했다"며 "이 밖에도 페이스북 등 공식 SNS 계정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글들이 있다"고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해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전교조 공식 SNS에 쓴 글들이 지워진 정황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과 포털사이트 댓글 전수조사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2일 이 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남짓 고발인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이 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국가기관의 전교조에 대한 수사 착수는 교권유린 행위"라며 "전교조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등 공간은 누구라도 친구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개인의 페이스북 활동까지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걸 보고 누가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라고 보겠느냐"고 반발했다.

또 "전교조가 대체 어떻게 '대선개입'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얻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외부인이 들어와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대선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빌미로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든지 목표는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hwp@news1.kr